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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작성방법

꽃누니 2019. 7. 9. 01:00

오늘은 내용증명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살다보면 우편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 일이 있기도 합니다

법적 다툼이나 임대차 분쟁이든 여러 가지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내용증명에는 분쟁이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 이유와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용증명 작성방법은 일정한 형식은 없지만

 일단 우편으로 보내게 됨으로 받는 사람 이름과 주소사유 등을 적고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지 적어서 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법적 분쟁 다툼 소송까지 이어질수 있으므로 

 내가 내용증명을 미리 보내서 상대방에게 고지를 했다 

이런 것을 증빙하기 위한 증거서류가 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보낸 것을 보관하는게 좋겠죠









그리고 혹시나 내용증명 문서를 작성하면서

 오타가 나오거나 잘못 쓴 경우에는 

이것을 화이트로 지우거나 밑줄을 그었다면 도장을 찍어줘야 합니다

안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임의로 고친 것으로 간주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서류가 다 작성되었다면 

원본과 사본을 각각 보관하고 상대방에게 보내는데요

 겉봉투에도 보내는 이와 받는사람 이름을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문서가 다 작성되었으면

 우체국가서 해당 편지를 보내주면 됩니다.

우체국에 내용증명 보낸다는 도장을 찍고 발송을 하면 됩니다

제일 좋은 것은 서로 대화로서 풀어가는 것이 좋지만요

 노력을 했는데도 제대로 잘 풀리지 않아서

법적으로 다툼이 생길 것 같으면

내용증명 작성방법에 대해서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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